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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환급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, 10만 원까지는 100% 전액 환급되며 초과분은 16.5% 공제됩니다.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: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상당의 혜택(환급 10만 + 답례품 3만)을 즉시 확보하세요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가이드
1.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
공식 포털인 '고향사랑e음'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2. 기부 지자체 선택 및 납부
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 기부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 결제합니다.
3. 답례품 포인트 수령 및 주문
기부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즉시 수령하여 원하는 지역 특산물을 쇼핑하듯 주문합니다.
요약: '고향사랑e음'에서 기부와 답례품 쇼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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