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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, 매달 25일 지정된 계좌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됩니다.

요약: 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받습니다.
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

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기

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'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아동수당을 선택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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