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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격

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2025년 1월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퇴직·해촉·폐업·휴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, 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이 변동된 경우라면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.

요약: 퇴직·폐업·소득 감소·증가 등 소득 변동이 생긴 지역가입자라면 신청 대상입니다.

3분 완성 조정신청방법 정리

온라인 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'The건강보험'에 접속 후 [민원신청] → [보험료 조회/납부] → [소득/재산 조정신청] 메뉴에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 단, 소득이 감소한 경우(휴·폐업, 퇴직·해촉, 종합소득 감소)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오프라인 신청방법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, 팩스·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서류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사 방문이 가장 확실하며, 팩스·우편 신청 후에는 콜센터(☎1577-1000)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신청 시기 및 소급 적용

조정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,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조정이 적용됩니다. 단, 7월 중에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까지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7월 신청이 유리합니다.

요약: 온라인(nhis.or.kr 또는 The건강보험 앱) 또는 공단 지사 방문·팩스로 신청하세요.

보험료 최대로 줄이는 방법

조정신청의 핵심은 7월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 매년 7월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자료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며, 이 시기에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까지 소급 적용받아 최대 5개월치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조정 가능한 소득 종류가 사업·근로소득 2종에서 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6종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므로, 이전에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요약: 7월 안에 신청하면 6월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를 최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.